채용·신용·추천에 AI·알고리즘을 쓴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자동화된 결정 4요소(운영 사실·거부권 행사방법·설명/재검토 절차·기준 공개)와 AI기본법 고지문구가 규정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처리방침을 붙여넣으면 빠진 항목을 짚고, 바로 복사해 쓸 예시 문구까지 드립니다.
형식 점검 도구입니다. 처리방침 텍스트에 규정상 필요한 문구가 있는지(문구 존재 여부)만 검사합니다. ‘우리 AI가 법상 자동화된 결정·고영향 AI에 해당하는가’는 법적 해석이라 판정하지 않고, 아래 자가 점검 질문으로 안내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또는 자동화된 결정·AI 관련 안내 부분)을 그대로 옮겨 넣으세요. 어떤 외부 전송도 없이,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구 존재 여부를 점검합니다.
AI 자동화결정 닥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5.4.21.) 자동화된 결정 기재사항, AI기본법(2026-01-22 시행) 고영향·생성형 AI 고지의무를 룰셋으로 코드화해 ‘문구 존재 여부’를 형식 점검합니다.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입력 정보는 외부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